계약이 채권자를 위한 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스스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채무인수를 병존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채무인수가 단순한 이행인수에 불과하다고 보아서 원고의 피고 다나산업개발에 대한 채권을 피
피고가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을 받은 명의수탁 부동산의 매수 자금에 대해 부당이득을 하였다 하여 이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청구를 변경했으며,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영업양수인의 변제 책임에 기한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즉,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매도인인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려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공탁한 데 대하여, 매수인인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공탁의 취지에 따라 공탁금을 수령함으로써 계약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효과를 발생하게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위 비용은 신뢰이익손해로서 문제될 수 있다.
등이다.
다음으로 하자가 심하지 않아서 해제할 수 없는 경우를 본다. 하자가 있음을 모르고 정한 대금과 하자가 있음을 알았다면 당사자가 합의했을 대금과 차액을 들 수 있다. 독일민법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차용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할 의사가 있었던 이상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었거나 장차 불이익을 당할 염려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착오는 연대보증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이 장에서는 법1 민법총칙) 착오에 관한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
10. 13. 선고 95다25497 판결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것이라 할 수 없고, 원고가 협의매도한 5/6부분과 피고가 협의매도한 토지전체에 대해 쌍방의 귀책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민법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 법리를 적용하지 않았다.
인정하여야 한다고만 할 뿐 명확한 인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대상청구권을 명문의 근거없이 해석상 인정할 경우 성문법주의를 채택하는 우리 법제에서 법해석의 범주를 벗어난 자의적인 해석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존재하여 이에 대하여 반드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것이다.
<이하 생략>
당사자에 대하여 소제기를 한 경우, 선정당사자가 소제기한 뒤에 선정자가 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동일사건에 해당된다. 여기에서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송담당자로서 하는 채권자 대위소송이 문제된다.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된 소제기>
*채권자대위소송
채무자가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1억원 이하의 민사사건 :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
건은 지법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만, 시 ․ 군법원관할구역 내의 사건은 시 ․ 군법원만
이 배타적으로 관할원을 갖는다.
② 소송목적의 값에 관계없이 단독사건인 경우 : 어음금 ․ 수표금 청구사건, 금융기관이
당사자에게는 계약관계가 존속하는 것이 되어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제의 불가분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다.
1)해제권 행사에 있어서 불가분성
계약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해제의 의사표시